연월차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생리휴가 대체 문의 드립니다.
*답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헷갈려 다시 질문드립니다ㅠㅠ
질문이 길어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초보라 하나하나 설명이 필요합니다ㅜㅜ 부디 저에게 친절하고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주실 노무사님 찾습니다ㅜㅜ 감사합니다.
저희는 딱 5인 법인회사입니다. 여러곳에 문의 글을 남겼지만 조언주시는 분들마다 답변이 달라 어떤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입사일 : 20. 5.1 / 퇴사일 : 23.6.8(가정입니다.)]
1 - 연차 발생 : 20.5.1~21.4.31 - 11개 발생 (4월 한달 만근하면 5월에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이지만 사용은 4월말까지 끝내야 한다.)
2 - 연차 발생 : 21.5.1~22.4.31 - 15개 발생(20.5.1~21.4.31 : 80%이상 근무시 발생)
3 - 연차 발생 : 22.5.1~23.4.31 - 15개 발생(21.5.1~22.4.31 : 80%이상 근무시 발생)
4 - 연차 발생 : 23.5.1~23.6.8 - 16개 발생(22.5.1~23.4.31 : 80%이상 근무시 발생), 만약 23.5.1~23.6.8까지 사용한 연차 없다고 하면 미사용연차수당 발생하여 퇴직금지급시 같이 지급.
5 - 위의 계산이 맞나요? 마지막 4번 질문에 대해 답변들이 다 다르던데 어떤분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건 22.5.1~23.4.31 만근분에 대한것이 5.1일날까지 는 계속근로하셨으니까 발생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요? 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건지 궁금해요. 아니면 4번에 제가 적은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6 - [입사일 : 20. 5.1 / 퇴사일 : 21.4.31(가정입니다.)]
이 때, 4월 한달 만근 시 1개가 생기면서 총 11개인데 이분이 만약 4월까지 10개만 사용하고 1개가 남은채로 퇴사하시면 이분도 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지급시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7 - 연차수당 지급은 [입사일 : 20. 5.1 / 퇴사일 : 23.6.8(가정입니다.)] 기준으로 볼때 매년 5.1의 급여가 지급되는 급여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4. 31의 급여가 지급되는 급여지급일에 지급되야 하는건가요?
8 - 그리고 연차수당은 몰아서 한꺼번에 퇴사시에 지급해도 되는건지 , 매년 급여일마다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청구권이라 매년해야한다는 분, 3년보상채권이라 3년에 몰아서 해도 된다는 분 있던데 알려주세요~
9 - 마지막으로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가 요구하면 줘야하나 유급은 아니잖아요. 그럼 사용자가 원하면 생리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유급으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2.5.1.~2023.4.30.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3.5.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2. 2020.5.1.~2021.4.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1.5.1.에 퇴사할 경우 마지막 달인 2021.4.1.~4.30.까지 개근했더라도 2021.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다음날에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임금지급일에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매년 5.1.에 발생하므로, 5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4.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발생일이 속한 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생리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별도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 연차 발생 : 20.5.1~21.4.31 - 11개 발생 (4월 한달 만근하면 5월에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이지만 사용은 4월말까지 끝내야 한다.)
20.5.1이 입사라면 6./7/8/9/10/11/12/1/2/3/4.1 까지 근무하면 11개입니다.
2 - 연차 발생 : 21.5.1~22.4.31 - 15개 발생(20.5.1~21.4.31 : 80%이상 근무시 발생)
22년 5월 1일까지 근로관게 유지해야 발생합니다.
3 - 연차 발생 : 22.5.1~23.4.31 - 15개 발생(21.5.1~22.4.31 : 80%이상 근무시 발생)
23년 5월 1일까지 근로관게 유지해야 발생합니다.
4 - 연차 발생 : 23.5.1~23.6.8 - 16개 발생(22.5.1~23.4.31 : 80%이상 근무시 발생), 만약 23.5.1~23.6.8까지 사용한 연차 없다고 하면 미사용연차수당 발생하여 퇴직금지급시 같이 지급.
23.5.1~23.68은 1년근무가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
23.5.1에 발생하는 연차는 22.5.1~23.5.1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입니다.
5 - 위의 계산이 맞나요? 마지막 4번 질문에 대해 답변들이 다 다르던데 어떤분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건 22.5.1~23.4.31 만근분에 대한것이 5.1일날까지 는 계속근로하셨으니까 발생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요? 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건지 궁금해요. 아니면 4번에 제가 적은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6 - [입사일 : 20. 5.1 / 퇴사일 : 21.4.31(가정입니다.)]
이 때, 4월 한달 만근 시 1개가 생기면서 총 11개인데 이분이 만약 4월까지 10개만 사용하고 1개가 남은채로 퇴사하시면 이분도 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지급시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7 - 연차수당 지급은 [입사일 : 20. 5.1 / 퇴사일 : 23.6.8(가정입니다.)] 기준으로 볼때 매년 5.1의 급여가 지급되는 급여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4. 31의 급여가 지급되는 급여지급일에 지급되야 하는건가요?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퇴사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바 가능합니다.
8 - 그리고 연차수당은 몰아서 한꺼번에 퇴사시에 지급해도 되는건지 , 매년 급여일마다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청구권이라 매년해야한다는 분, 3년보상채권이라 3년에 몰아서 해도 된다는 분 있던데 알려주세요~
원칙적으로 미사용수당이 발생한날에 지급해야하는 것이나,
퇴사시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등에서 불리하지 않는 바, 당사자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9 - 마지막으로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가 요구하면 줘야하나 유급은 아니잖아요. 그럼 사용자가 원하면 생리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유급으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생리휴가는 법정휴가로 별도로 부여해야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일이어야하는 데,
생리휴가날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로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22년 5월 1일에 발생합니다.
3. 23년 5월 1일에 발생합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위 내용이 맞으나, 대법원 판결이 하루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와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4. 5. 맞습니다.
6. 맞습니다.
7.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 가장 빠른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4월 31일까지 휴가청구권이 존속하므로 그 이후의 가장 빠른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8.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후 가장 빠른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전에 퇴사로 인해 소멸된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면 됩니다.
9.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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