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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가재210
엉뚱한가재21022.09.16

노무사분들께 주휴수당과 유급휴일 질문 드립니다.

노무사 분들이나 노사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아무런 비용도 드리지 않고 여쭤보는 것에 대해 염치없고

죄송하지만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근로기준법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감히 질문 올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5인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입니다.

주 5일, 일일근로시간은 8시간(휴게 제외)

근로 계약 기간은 2022년 09월 07일부터 6개월 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사측에서 09/09 금요일부터 출근을 부탁받았고

09/09 금요일부터 09/13 화요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09/10 (토)은 추석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근무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09/10 (토)을 제외한

09/09 (금) 09/11 (일) 09/12 (월) 09/13 (화) 총 4일을 근무하였습니다.

4일동안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일일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모두 채웠습니다.


근무 특성 상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 근무라 기존에

하지단축으로 인한 질병이 예상치 못하게 심화되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9월 16일 금일 퇴사를 사측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질문 1.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은 법정 공휴일이라 유급휴가가 적용됨을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일시에 근무 시 유급휴가의 총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해 유급으로 부여하는데 저와 같은 케이스는

금요일부터 근무를 하였고 병가나 결근으로 근무일에

근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병가나 결근으로 빠진 근무일에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3. 그 당시 일해야 하는 날짜에 근무하지 못해서

병가나 결근으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병가나 결근 처리를 유급휴가로 변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아래는 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을 때 명시된 휴일 및 휴가에 대한 조항입니다.



(휴일 및 휴가)

① “근로자”의 유급 휴일은 근로자의 날, 주휴일(1주 휴무일 중 마지막 휴무일을 주휴일로 하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해 유급으로 부여함)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함)로 한다.


② 제1항의 주휴일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의 경우 휴일의 대체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근로자”의 1년 미만 근무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기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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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휴일근무 시에는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휴가가 아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우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주중 입퇴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가나 휴일이 있는 주에는 해당일 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결근의 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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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추석 전날, 금요일), 대체공휴일(월요일) 및 주휴일(일요일)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렇다 하더라도 월~금요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입사 첫째 주 및 퇴사일이 속한 둘째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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