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인가요? 모욕죄인가요??
롤매음인데요
게임하다가 빡쳐서
에미디져서 게임 개못하네 병신 장애인새끼 느금마 ~
라고 했는데 상대방께선 통매음 고소한다고 말하던데
상대방께선 거부의사 랑 신상정보 를 말하지 않았고 닉넴도 IIIIIIIIIIII << 이런 바코드 닉이라 챔프 를 지칭해서 욕했습니다
통매음인가요? 모욕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미디져서 게임 개못하네 병신 장애인새끼 느금마 ~"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