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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소쩍새265
영원한소쩍새26521.02.24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에 관해서 궁금해요

근로시간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특성상 영아와 함께 점심을 먹고 돌보는

관계로 낮잠시간이 있어서 휴게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ㅜㅜ 11월쯤 제 자녀 학교 상담이 있어 전화

통화를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는데 원장님께서 낮잠시간에

30분씩 옆반선생님과 교대로 쉬라고 해놓구 낮잠 깬

영아를 보자 선생님 그 시간에 왜 전화상담을 하느냐고

해서 휴게시간이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휴게시간이 어디

있냐구!"하며 면박을 주시네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제는 4시에 영아 하원시키고 오후 간식 설겆이, 보육실,

복도, 원장실, 세탁실 , 다용도실 걸레질과 쓰레기 분리수거

30분내에 후딱하고 내일 있을 수료식과 졸업식 행사 해서

준비한다고 모였길래 숨차니까 "3분만 쉬고 하자" 하면서

커피를 타서 마시는데 원장님께서 "지금은 근로시간이야" 하길래 또 성질이 났네요 ㅜㅜ

한선생님께서 육아단축 근무를 하는 바람에(8개월째)

일찍 퇴근해야해서 제가 면박을 또 받았네요

탄력적으로 휴게 1시간을 사용하는것은 근로자가 편안하게

쉴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원장님이 계속 근무와 별개로

평가하고 지적하고 하여 자존감이 떨어져 퇴사하기는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좌지우지 해도 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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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과는 달리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이용하여야함에도 지휘 명령 등을 하였다면 법 위반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대를 사전에 확정해야 자유롭게 쉴 수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휴게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쉬는 시간대를 확정하지 않는 의미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해야 합니다.

    탄력적 사용이라고 해놓고, 실제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도중에 자유롭게 사용이 어렵다면 대기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봐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