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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1.24

국가 자격증을 일정한 보수를 받고 대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오늘 지인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노후를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해보는게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일부 지인들이 전기기사 자격증, 대기환경기사 자격증, 심지어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으로 부수입을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 자격증을 필요로하는 곳에 일정 보수를 받고 대여만 해줘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이런 국가 자격증을 보수를 받고 대여를 해 줘도 되나요?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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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해당 자격증을 대여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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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됩니다. 위반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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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자격증 대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자격증 대여는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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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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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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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격기본법 제31조(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2항은 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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