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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22.11.24

국가 자격증을 일정한 보수를 받고 대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오늘 지인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노후를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해보는게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일부 지인들이 전기기사 자격증, 대기환경기사 자격증, 심지어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으로 부수입을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 자격증을 필요로하는 곳에 일정 보수를 받고 대여만 해줘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이런 국가 자격증을 보수를 받고 대여를 해 줘도 되나요?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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