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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도롱이15
기운찬도롱이1523.08.11

편의점 점장 근로자성이 판단이 가능할까요?

친구의 제안으로 친구가 대표인 법인 소유 건물에서 편의점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내용은 편의점 매장 운영 및 관리이며,


지자체 지원금 프로그램이 신청해서 받는다면서 현재 근무내용과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동업계약서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방문해서 매출이 얼마인지

매장 매출관련해 여러가지 제안이나, 자신 소유 법인의 비품 및 거래처 선물을 점내용도품이라는 매장 내에서 소모되야 할 것으로 하겠다며 해당 인원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보라며 이것저것 지시했으나 가맹규칙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는 거부했습니다.


근무위치는 당연하게도 해당 편의점이고 대체인원없는 상태에서 편의점 가맹계약에 따라 6시부터 23시까지 17시간을 휴일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장에 필요한 물품들은 말하면 구매해주거나 개인사업자카드를 주고 직접 구매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7일 17시간 내내 근무가 너무 힘들어 아르바이트 고용에 대해 말하니 운영이 미숙하니 운영부터 제대로 관리되면 그 때부터 고용하면 된다며 그러더군요.

지금 당장 17시간 7일 근무하다가 몸이 상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너무 하다고 생각이들더군요.


동업계약서 상에서 손해를 안보려는건지 노예로 잡아놓으려는건지 사업 손실 시 또는 귀책사유로 해지 또는 종료 시 손해배상 조항도 있어서 그냥 염전노예마냥 계약끝날때까지 참고 버텨야 하는건지...


그리고 임금부분도 근로계약서를 배제하려는지 임금이나 급여라는 표현 대신 경영활동비라며 매달 220만원+식대 30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성이 인정 안되면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 못한 죄로 몸 버려가면서 버텨야 하는건가요? 친구라고 믿고 해보겠다고 한건데 지금으로썬 자기 이익 취할건 다 취하면서 쥐꼬리만큼 챙겨주고 생색내는 것 같아서 갑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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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매달 220만원+식대30만원을 받으시면서 왜 굳이 그런 일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편의점에서 주40시간만 근무하셔도 20105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17시간, 주7일로 근무하면, 53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계약이니 근로자성을 따지실 없도 없이, 그냥 그만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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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명칭은 동업계약서이지만 사업주가 사업장의 소유주이고 본인은 월 고정급을 받고 있으니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손해배상 관련조항은 변호사와 상담해야겠지만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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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동업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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