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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도롱이15
기운찬도롱이1523.08.10

동업계약서에서는 최저시급이나 근로시간 같은게 적용 안되는건가요?

친구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건물에 편의점을 차린다며 점장으로써 일하지 않겠냐고 해서 하던 일 그만두고 편의점 점장으로 이직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는 친구쪽에서 했기에

전 편의점 운영이라는 단순 노동 제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자길래 근로계약서겠거니 하고 사인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실제로 근무를 시작하니

근무시간은 06:00 ~ 23:00까지 17시간이었고 대체 인원이 없어 휴일 없이 7일근무인 상태였고

그에 따른 급여는 220만원에 식대 3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최저시급으로 쳐도 500만원이 넘는것 같은데 부당한것 같아 계약서를 다시 봐야겠다 싶어서 찾아봤더니 근로계약서가 아닌 동업계약서더군요...


동업계약서 자체를 제대로 읽어보니 경영활동비라고 220만원에 식대 30만원이 보이던데 근무시간 같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경영활동비의 상승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동업계약서 이기 때문에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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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형식이 동업계약서라도 업무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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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을 무효화할 수 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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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업관계에 있다면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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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제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동업자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동업자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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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최저임금 등 노동법은 근로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실제 동업관계라면 최저임금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2. 다만 형식만 동업관계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대표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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