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건물에 편의점을 차린다며 점장으로써 일하지 않겠냐고 해서 하던 일 그만두고 편의점 점장으로 이직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는 친구쪽에서 했기에
전 편의점 운영이라는 단순 노동 제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자길래 근로계약서겠거니 하고 사인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실제로 근무를 시작하니
근무시간은 06:00 ~ 23:00까지 17시간이었고 대체 인원이 없어 휴일 없이 7일근무인 상태였고
그에 따른 급여는 220만원에 식대 3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최저시급으로 쳐도 500만원이 넘는것 같은데 부당한것 같아 계약서를 다시 봐야겠다 싶어서 찾아봤더니 근로계약서가 아닌 동업계약서더군요...
동업계약서 자체를 제대로 읽어보니 경영활동비라고 220만원에 식대 30만원이 보이던데 근무시간 같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경영활동비의 상승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동업계약서 이기 때문에 불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