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집에서 개인이 혼자 보고 듣고자 하여 다운 받은 경우 저작권법 30조에서 허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 법원 판례에서 딱 하나, 불법적으로 업로드 된게 명백한걸 받은건 3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다운로드 당시부터 소지 중인 때까지 웹하드에서 저작권을 지키고 있다는 강력한 광고로 인해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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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다운로드를 받아 소지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의도 없다고 보이므로 이 경우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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