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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보써니

깐깐보써니

횡단보도 건너는 신호에서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인가요??

여기는 학교입니다. 빨간 신호중이고 초록불 횡단 신호등인데 친구가 저희 학교에 왔다가 빨간 불에 좌회전 신호 넣고 바로 통과해 버렸어요

좌회전시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차가 통과 할수있는건가요?? 물론 오른쪽 흰색선앞에는 차들이 멈춰져 있습니다.

전 항상 멈추었다가 신호바뀌고 출발했는데 사실 좌회전 넣고 바로 횡단보도라 멈추면 차가 종 예매한 위치입니다.

친구가 신호위반맞는거죠?? 남편이 운전했는데 직업이 경찰관이거든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가 초록불이고, 차량의 신호는 빨강신호인데 이때 좌회전을 하는 것은 명백히 신호위반입니다. 비보호 신호라고 해도 이는 차량 신호가 초록불일때 진행가능하다는 것이며, 차량신호가 빨강이라면 어느 경우에도 진행불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