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무실 임차료를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발생되어 온 세금계산서의
날짜가 11/29일이 아닌 10/29일로 되어 있어서 임대인에게 재발급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거는 11월말에 10월달로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되는지요 ?
저는 발행해 본벅이 없어서 다음달 10일까지만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제출시기는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10월중에 발생한 거래는 11월 10일까지 신고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후에 제출한다면 지연제출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공급시기가 중요하거나 분쟁의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수정하지않으시는 것도 방법이고,
해당 공급시기가 중요하면 가산세와 상관없이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1월말에 10월달 세금계산서 발급은 되지만 가산세 대상입니다.
혹시 종이로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전자랑 달리 종이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간혹 임대인들중에 그렇게 이전에 깜빡한걸 뒤늦게 수기로 작성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공급일자를 10/29로 하고 발급일자를 11/30에 하는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공급일자는 용역을 제공한 날을 의미하고 발급일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이기 때문이죠
이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월세액의 1%), 발급받는 사람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원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10월달 임대료는 11월 10일까지, 11월 임대료는 12월 10일까지)
말씀하신 경우 지연발급의 경우인데요.
공급자(임대인)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1%)가 부과되고 공급받은 자(임차인)는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지연수취가산세(0.5%)가 부과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소급하여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지연발급의 경우 가산세 문제가 따르기 따르게 되어
용역 제공일이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한것으로 모두 알고있습니다.
다만, 현재 11월로 발행해야 할 것을 10월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0월 세금계산서를 11.10이후에 발행한다면 두분 모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