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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다양한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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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로 좌회전 진입 중 좌측에서 킥보드가 추월하며 사고 발생 –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시내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직진 중 좌측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속도를 충분히 줄인 상태에서 좌회전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때 후방에서 주행하던 배달용 외발 킥보드 운전자와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킥보드 운전자분은 좌측에서 저를 추월하려고 직진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제 차량 좌측 전방과 접촉한 뒤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저의 과실로는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점등이 있었던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인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우측 통행이 원칙이며

일방통행로에서의 좌측 추월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해당 사고는 상대방의 무리한 추월 및 통행방법 위반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대분은 일단 대인접수 하신 상태입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건물에서 찍은 사고 영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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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자의 좌회전 하는 구간이 정상 좌회전이 가능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무리한 추월중 사고로 과실관계는 10:90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이는 보험사 과실인정기준상 우회전 하는 차량과 차량의 우측으로 추월중 사고를 준용한 것입니다.

  • 해당 사고는 중앙선이 없다고는 하지만 선행 차량과 후행 차량의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큰 사고며 질문자님이 방향 지시등을 켰다면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볼 수도 있겠으나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점이 있어 일부 과실(10~20%)가 산정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추월한 장소가 교차로 내라면 교차로에서 추월이 금지가 되어있어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사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