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와 통상시급에 대해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2023. 01. 15. 11:25

1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2 통상시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해력이 딸려서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할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책정시 일정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을 예정하고 이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급액수를 정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예정된 연장근로시간 등 범위내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는 한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당초 임금책정시 에정한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책정한 임금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근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예컨대 연장근로시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2023. 01. 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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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 월급 외 연장근로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미리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2023. 01. 1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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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정액수당제)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데, 이를 이른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통상임금은 법정제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023. 01. 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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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원래 임금은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지만 포괄임금제의 경우 미리 예상

        되는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장이나 휴일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3. 01. 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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