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구분없이 만기시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즉, 퇴거전 목적물에 하자나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따르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고, 원칙상 보증금에서 차감도 가능합니다. 물론 일방적인 차감은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금액에 대한 합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소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원상복구 비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가 어려울듯 보이고, 도배비용등은 상태가 심각하다면 임차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보통 건설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건설근로자들이 방을 험하게 사용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방을 확인해보면 훼손이 있거나 원상복구 비용이 보통보다 많이 나올 때가 있어 건설회사 측에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건설회사 측에서도 깔끔하게 비용처리를 해줍니다.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먼저 건설회사 측에 연락하여 원상복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비용부담을 해 줄 수 있냐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위적으로 도배지 등에 훼손을 시켰다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협의후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후 남아 잇는 보증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