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싫스오 제 카드를 사용했어요
제가 모르고 가게 키오스크에 카드를 놔두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제 카드를 자신 카드랑 똑같다고 자기꺼인줄 알고 카드를 사용했대요 이러한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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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문제가 발생하는바, 상대방이 자신의 카드인 것으로 착각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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