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문제가 발생하는바, 상대방이 자신의 카드인 것으로 착각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