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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왈라비238
비상한왈라비23822.08.06

누가 싫스오 제 카드를 사용했어요

제가 모르고 가게 키오스크에 카드를 놔두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제 카드를 자신 카드랑 똑같다고 자기꺼인줄 알고 카드를 사용했대요 이러한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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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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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문제가 발생하는바, 상대방이 자신의 카드인 것으로 착각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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