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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갈기쥐33
고운갈기쥐3323.11.28

프리랜서 강사 계약 만료 후 인수인계 안 할 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올해 3월 1일부터 1년을 학원 프리랜서 강사로 계약을 했습니다.

(학원이라고 했으나 정확히는 학습지 회사의 학원 센터 강사임)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만료 후 자동 갱신되며, 해지를 원한 경우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쌍방 통보 해야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구해지면 계약기간이 지난 내년 3월 31일까지는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회원인수인계 업무를 완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원관리 업무를 중지하여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계약기간 3개월 전에 얘기를 해뒀는데도 내년 3월 31일까지 다녀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만약 안 다니면 손해배상 소송 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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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분쟁에서는 계약서 기재내용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3개월 전에 이야기를 했다면 계약서에 따라 해지가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인수인계 업무 미완시에는 계약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