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올해 3월 1일부터 1년을 학원 프리랜서 강사로 계약을 했습니다.
(학원이라고 했으나 정확히는 학습지 회사의 학원 센터 강사임)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만료 후 자동 갱신되며, 해지를 원한 경우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쌍방 통보 해야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구해지면 계약기간이 지난 내년 3월 31일까지는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회원인수인계 업무를 완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원관리 업무를 중지하여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계약기간 3개월 전에 얘기를 해뒀는데도 내년 3월 31일까지 다녀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만약 안 다니면 손해배상 소송 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