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공백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① A기업(주5일 40시간 근무 - 08:30 ~ 17:30)
-2019.06.24 ~ 2021.07.14 (근무년수 : 2년 1개월)
-자진퇴사
② B회사(주5일 40시간 근무 - 09:00 ~ 18:00)
-2021.07.14 ~ 2021.07.29
-자진퇴사
③ 공백(271일)
④ A기업 재입사(주5일 40시간 근무 - 08:30 ~ 17:30)
-2022.04.25 ~ 재직 (근무년수 : 5개월 ~ )
현재 재직중이나, 회사 적자누적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 하다 느껴져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A기업을 19년도 6월 부터 21년도 7월 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근무하였고, 22년도 4월 재입사 하였습니다.
이때, ③번과 같이 9개월 가량(271일)가량의 공백이 발생하였는데, 제가 권고사직 당하게 된다면, 이전의 21년도에 근무했던게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혹시 지금 계약직으로 전환 및 다른 회사의 계약직으로 이직 하게되어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퇴사하게 된다면,, ④번의 근무이력이 5개월 밖에 되지않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 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최종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10.1.자로 퇴사할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은 2021.5.1.~2022.9.30.이며, 이 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으로 보여지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