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공백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① A기업(주5일 40시간 근무 - 08:30 ~ 17:30)
-2019.06.24 ~ 2021.07.14 (근무년수 : 2년 1개월)
-자진퇴사
② B회사(주5일 40시간 근무 - 09:00 ~ 18:00)
-2021.07.14 ~ 2021.07.29
-자진퇴사
③ 공백(271일)
④ A기업 재입사(주5일 40시간 근무 - 08:30 ~ 17:30)
-2022.04.25 ~ 재직 (근무년수 : 5개월 ~ )
현재 재직중이나, 회사 적자누적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 하다 느껴져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A기업을 19년도 6월 부터 21년도 7월 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근무하였고, 22년도 4월 재입사 하였습니다.
이때, ③번과 같이 9개월 가량(271일)가량의 공백이 발생하였는데, 제가 권고사직 당하게 된다면, 이전의 21년도에 근무했던게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혹시 지금 계약직으로 전환 및 다른 회사의 계약직으로 이직 하게되어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퇴사하게 된다면,, ④번의 근무이력이 5개월 밖에 되지않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 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