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근무기간: 22.01.01~23.07.31 (퇴사사유: 자발적퇴사)
구직기간: 23.08.01~23.09.30
B회사 근무기간: 23.10.01~24.01.01 (퇴사사유: 계약만료)
이렇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회사의 경우 자발적퇴사이나 예외사항 해당되지 않아서 구직기간 중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로지에서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요구 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지난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족하는 것이므로,
최종 이직시점에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하여 180일이상이며,
최종이직일 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