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금 있으면 회사를 퇴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회사를 퇴직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던데 실업 급여는 어떤 상황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것(스스로 그만두면 해당 안됨)
3. 구직노력을 할 것.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근무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연장근로 위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직장내괴롭힘 등)가 있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