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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6

실업 급여는 어느 상황에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조금 있으면 회사를 퇴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회사를 퇴직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던데 실업 급여는 어떤 상황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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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9.0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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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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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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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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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것(스스로 그만두면 해당 안됨)

    3. 구직노력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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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근무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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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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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연장근로 위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직장내괴롭힘 등)가 있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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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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