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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오색조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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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개인에게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이 검거되서 재판중인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에게 물건을 구매하려다가(컴퓨터 램)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 후 기다렸더니 검거되서 재판으로 넘겨졌다는 것은 전화로 확인했는데 변호사나 검찰등에서 따로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우편, 전화 등)

합의 등의 연락도 온것도 없는데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 절차는 사기범에 대한 국가의 형벌을 위한 절차인 점에서 그 사기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사기피해 금액을 직접 청구하여야 하겠으나 물건 가액 등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의 실익은 크다고 볼 수 없어 신중하게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현재 사기가해자의 공판이 진행중인 1심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