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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이아빠
다온이아빠22.12.09

사기를 당했는데 합의를 하기로해놓고 합의금을 주지않을때 어떻게 진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서 해당 내용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잡았습니다.


이후 변호사 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해당사건 합의의사 관련하여서 문의 오셔서


합의한다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게 9월 14일인데 현재까지 합의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연락을 드렸더니 피고인이 돈을 안줘서 아직 못드리고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건번호를 통해서 진행상황을 봤는데 12월 6일에 결과 속행? 뭐 이런게있고


마지막으로 1월 10일에 한번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합의금은 받지 못했지만 합의를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으니


그걸 법원에다가 합의를 했다고 제출을 하게되면 저는 합의금을 받지못했지만


합의한걸로 되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담당 변호사님 사무실에 연락하여봤는데 직원분이 받으시던데


직원분께서 합의금 못받으시면 공판으로 넘어갑니다. 하는데 그게 뭔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공판때 제가 합의하겠다는 문자가 합의 된걸로 재판이 진행될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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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상대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현재로선느 달리 할 방법은 없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에 법원은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즉 합의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문자로 합의하겠라고 보낸 것만으로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시고 위 문자 만으로는 합의에 대한 진지한 의사에 의하여 합의가 완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판에 문자 내역을 제출하여도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 약정금의 청구도 따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