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서 해당 내용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잡았습니다.
이후 변호사 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해당사건 합의의사 관련하여서 문의 오셔서
합의한다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게 9월 14일인데 현재까지 합의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연락을 드렸더니 피고인이 돈을 안줘서 아직 못드리고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건번호를 통해서 진행상황을 봤는데 12월 6일에 결과 속행? 뭐 이런게있고
마지막으로 1월 10일에 한번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합의금은 받지 못했지만 합의를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으니
그걸 법원에다가 합의를 했다고 제출을 하게되면 저는 합의금을 받지못했지만
합의한걸로 되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담당 변호사님 사무실에 연락하여봤는데 직원분이 받으시던데
직원분께서 합의금 못받으시면 공판으로 넘어갑니다. 하는데 그게 뭔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공판때 제가 합의하겠다는 문자가 합의 된걸로 재판이 진행될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