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 후 범인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많지 않아 재판까지 가지 않아서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해보니 배상할 마음이 있다고 해서 배상 기간을 정했는데 계속 주지 않고 미루다가 결국 전화를 꺼버리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이 30만원 정도 인데 소액 민사소송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한다면 피해 금액 외에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중고 거래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하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시 편리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시 손해액은 피해금액 + 불법행위일로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입니다. 재산범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