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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고양이94
박식한고양이9422.06.27

중고거래사기 소액 민사소송으로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 후 범인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많지 않아 재판까지 가지 않아서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해보니 배상할 마음이 있다고 해서 배상 기간을 정했는데 계속 주지 않고 미루다가 결국 전화를 꺼버리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이 30만원 정도 인데 소액 민사소송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한다면 피해 금액 외에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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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소송에서는 상대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30만원 이외에 달리 손해본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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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경우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여 입증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되어 판결을 받을 수 있지 별도의 손해 주장 및 입증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손해를 주장하여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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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중고 거래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하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시 편리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시 손해액은 피해금액 + 불법행위일로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입니다. 재산범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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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30만원의 피해금액을 받으려면 소액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인바, 피해금액 외 다른 금액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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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피해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에게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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