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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늑대200
신기한늑대200
21.02.18

민사소송 관련 사건명을 뭘 해야할까요?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채 잠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다시 연락이 닿아 2/10일에 변제해주겠다고 문자로 연락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일에 연락을 다시 해보니 잠적했더라구요 ㅋㅋ;

이럴때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주소를 몰라 지급명령은 어려운 상황이고 아는 건 핸드폰 번호와 이름뿐) 사건명을 부당이득금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소액심판청구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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