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명 상관없으니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관계 없습니다만,
부당이득은 해당되지 않고 "손해배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접수 후 통신 3사 등에 핸드폰 번호의 명의자 인적사항에 관한 사실조회를 하셔야 하겠고
중고거래여서 사건 자체는 어차피 소액사건으로 분류가 됩니다.(소가 3,000만원 미만이 소액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