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치아교정후 뿌리녹음으로 발치시 배상?
1. 치아교정 후 맨끝 어금니 통증
2. 월진료 갈때마다 이상없다 치아가이동하느라 아픈거다 설명
3. 최근 통증있는 어금니쪽이 붓고 고름이 잡힘
4. 타치과 진료 보니 뿌리까지 녹아있다며 100%발치 해야한다고함.
(중간에 있던일 ㅡ 치아가 너무 아파서 가까운 타치과 진료를 봤는데, 이 교정 계속하면 치아 죽을거다. 교정 잘못되고있다 고지받음. 불안해서 현재 교정중인 치과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니
아니다 전혀 문제없다 말함. 그러나 결국엔 발치엔딩)
배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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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도덕적으로 임플란트 비용을 치과에 지불을 해달라고 말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말햇는데도 치과에서 모른척햇다면 치과에서 어느정도 책임이 잇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일단 의료분쟁의 여지가 있으나 해당 교정 치과가 잘못을 인정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이후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