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이게????
제가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람이 있는데 그 피의자 가족들이 지나가는데 뒤에서 아동학대 하지말자고 소리쳤습니다 아동학대하지말자는 공익의 안전성을 위해서 소리친건데 사람들이 그 피의자 가족들을 봤다고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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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일회적으로 아동학대를 하지 말자고 소리를 친 정도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공익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하지 말라고 소리친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해당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에서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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