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람이 있는데 그 피의자 가족들이 지나가는데 뒤에서 아동학대 하지말자고 소리쳤습니다 아동학대하지말자는 공익의 안전성을 위해서 소리친건데 사람들이 그 피의자 가족들을 봤다고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일회적으로 아동학대를 하지 말자고 소리를 친 정도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공익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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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하지 말라고 소리친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해당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에서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