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을에게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을은 이를 듣고 조언을 해주던 도중 갑을 위로하려고 같이 갑 가족의 가해자 욕을 했다면 이것도 전파가능성이 있어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나요? 참고로 을은 그게 누군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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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가해자를 욕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바,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행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어려워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