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2.31

법인물류회사 화물차 명의변경???

법인물류회사고 법인소속화물차가 11대 소속기사가 15명인데.이번에 연월차를 1월1일부터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과 전무 명의로 있는 개인차량 4대에 속한 기사들 5명은 법인물류회사에서 퇴사처리한다고 하고 그냥 개인(사장과 전무)차주에 속한 기사로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연월차를 못받게 되는건지?? 이게 합접적인인 퇴사처리인지??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기존에 못받은 연월차는 어떻게 되는지??작년에 쓴 근로계약서에는 제수당명목에 연월차 포함이라고 써있었는데 실제 사인할때 그걸 확인하고 인지한 사람은 없고 근로계약서도 받지 못했음..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