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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31

법인물류회사 화물차 명의변경???

법인물류회사고 법인소속화물차가 11대 소속기사가 15명인데.이번에 연월차를 1월1일부터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과 전무 명의로 있는 개인차량 4대에 속한 기사들 5명은 법인물류회사에서 퇴사처리한다고 하고 그냥 개인(사장과 전무)차주에 속한 기사로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연월차를 못받게 되는건지?? 이게 합접적인인 퇴사처리인지??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기존에 못받은 연월차는 어떻게 되는지??작년에 쓴 근로계약서에는 제수당명목에 연월차 포함이라고 써있었는데 실제 사인할때 그걸 확인하고 인지한 사람은 없고 근로계약서도 받지 못했음..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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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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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1.0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알 수 있으며,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경영방침에 의해 형식상 입/퇴사처리를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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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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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개인차주에 속한 기사라도 실제로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한다면 사업장 소속으로 보아 연차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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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스스로 퇴사가 아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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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이를 임의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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