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언제나평범한안심
언제나평범한안심
25.02.13

일본에서 산 술 한국에 입국할때 세관에 신고해야하나요?

면세는 아니고 매장에서산 위스키 80000엔 두병 20000엔 한병인데 신고해야하나요? 만약에 신고한다면 관새는 얼마정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25.02.13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리터이내, 400달러 이하가 면세기준입니다.

    면세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한 세율은 위스키기준 132% 이상입니다.

    위스키(품목번호 제2208.30호) : 관세 20%(국제협력관세),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