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율은 10%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세를 차감한 금액을 아파트
잔금 지급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녀에게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와달리 어머니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자녀로부터
차입시 이지를 지급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으나
어머니는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보부터 차입한 금액을 자녀에게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