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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꽃새176
경건한꽃새17620.10.08

민사는 무제한으로 걸수있나요?

무분별한 소송남발로 고통받고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얘기를 하며 계속 소송을 걸어와 변호사비용과 심적고통 그리고 차비등을 쓰고있고

이미 한건에대해서는 원고패 (그러니 피고인 저의 승) 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실이아닌걸로 소송을 걸고있고 원고패소송은 항소하여 2심을 준비중에있습니다.

이런경우 법률에 소송남발을 막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부 거짓말로 소송을 거는상대방이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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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습니다.

    기판력은 쉽게 말하면 전소의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 대해서는 당사자에 이에 대해 다투지 못하고 법원도 이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상대방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소송물을 기반으로 계속 소송으로서 질문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민사상 구제수단은 없습니다.

    2. 그러나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에 따르면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이와같은 사기죄의 성립을 자문해주지 않았을지 다소 의아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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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실관계로 여러개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남소로 인정된다면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러한 소송비용 청구로 압박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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