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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25.02.10

민사소송 패배했을때 무조건 항소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할수가 있나요?

원고측이 전부승소했을때 피고가 분한 마음에 원고가 더 힘들어 보라고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더 들게하기 위해서 항소를 해서 2심까지 갈 수가 있는건가요?

그런 행위를 악용못하게 방지하는 방법이 존재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전부승소를 했다면 항소대상이 없기 때문에 전부승소를 한 원고가 항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3심제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자는 항소를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항소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시며, 설사 피고가 패소한 것에 대한 분풀이로 항소를 했다고 해도 이를 방지할 마땅한 방법은 없는 것이 현재 법 제도 하의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삼심제 하에서는 당사자가 항소나 상고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패소가 명확한 상황에서라도 항소하는 걸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