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재계약 연장 가능할까요?
2020.9.1.날짜로 전세 2년 계약했는데 계약 후 임대차3법이 나왔어요. 계약당시 집주인이 다음번엔 월세로 내놓을 생각이라고 했는데 저는 2년 계약 끝난 뒤 전세로 2년 연장 가능할까요?
집주인이 "그 집에 살아도 되는데 월세로 살아~ "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5% 이내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에게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전문개정 2008. 3. 21.]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에 기하여 5%의 차임 증감 범위 내에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월세로 전환을 하더라도 위 5% 차임 증감에 비추어 그 범위를 벗어나서 임대인은 차임 등의 요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3법의 시행일은 2020. 7. 31.로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한 2020. 9. 1.은 임대차 3법시행일 이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3법 내용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2년계약을 했다면, 더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