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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천산갑93
단아한천산갑9321.06.27

전세로 재계약 연장 가능할까요?

2020.9.1.날짜로 전세 2년 계약했는데 계약 후 임대차3법이 나왔어요. 계약당시 집주인이 다음번엔 월세로 내놓을 생각이라고 했는데 저는 2년 계약 끝난 뒤 전세로 2년 연장 가능할까요?

집주인이 "그 집에 살아도 되는데 월세로 살아~ "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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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5% 이내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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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에게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전문개정 2008. 3. 21.]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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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에 기하여 5%의 차임 증감 범위 내에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월세로 전환을 하더라도 위 5% 차임 증감에 비추어 그 범위를 벗어나서 임대인은 차임 등의 요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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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3법의 시행일은 2020. 7. 31.로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한 2020. 9. 1.은 임대차 3법시행일 이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3법 내용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2년계약을 했다면, 더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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