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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알파카217
불같은알파카21723.08.24

이혼하고두아들키운지시간이오래지났는데양육비받을수있나요?

큰아들이1999생.둘째아들이2022생입니다.

2008에이혼하고두아들들키우고있어요.

친아빠라는사람은이혼하고한두번애들보다가나중에는연락두없구요.

양육비신청이가능하다면제가직접해야하는건가요.아들들이신청해도되는건가요.

얼굴을꼭봐야하나요?연락을꼭해야하나요?

목소리도듣기싫구얼굴도보기싫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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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만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경우라면, 다른 부모의 일방에게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는 자녀들이 아니라 실제 아이를 양육한 부모가 다른 부모 일방에게 청구하시는 것입니다.

    얼굴을 반드시 보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에 출석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출석할 수 있고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며 대리인이 법정에 대신 출석하게 되므로 얼굴을 마주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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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고, 양육비 신청에 따른 재판기일이 지정되면 출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 청구권자는 양육자인 질문자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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