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보증금 300/43만원의 원룸 월세방을 2021년 8월30일에 1년계약을 하였습니다. 허나 카드값 및 대출금 등의 상환에 힘이 부쳐 월세를 1~2달 정도 밀리면서 어렵게 유지하다 타지로 회사면접 및 취직을 하기 위해 2022년 5월 25일 집주인에게 타지에 취직을 하게되어 방을 빼야될거같다고 말했고 집주인과 통화하여 이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작년 10월 집주인분이 언제든지 나간다고하면 보증금을 내어주겠다고 하신 문자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보증금은 언제 받을수 있냐고 물었고 집주인은 현재 지방에 내려와 있기때문에 5월30일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5월 27일 모든짐을 다빼고 집주인과 부동산에 방 비밀번호까지 전달하였고 그날 저녁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고 중도퇴실이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면 저와 임대인의 중계수수료 15만원씩 총 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이 금액이 과할뿐더러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찾아보니 이것은 세입자의 의무는 아니며 관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5월 27일 모든짐을 다빼내 부모님댁으로 우선 거처를 옮겼습니다. 5월 30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기위해 전화하니 중도퇴실이니 부동산에 중계수수료와 청소비 도배비(곰팡이)를 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집 자체가 워낙 햇빛이 안들어 곰팡이가 생겼었고 청소 및 환기도 철저히 하였으나 옷장 밑과 가구 뒤 벽면에 곰팡이가 다시 생긴것을 퇴실때 인지 하였습니다.) 그에 저는 부동산에 전화하여 중계비 및 도배비가 얼마인지를 물었고 중개비 15만원 도배비 10만원이라하여 절반을 지불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이어 집주인에게 다시전화하여 절반을 지불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직접 집을 수리하고 세입자도 직접 구하고 나가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이제부터 부동산과 연락하라며 통화를 끝냈습니다. (이 후 집주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매월 초 카드값 및 대출금 등의 상환으로 5월30일 정산받기로 한 당일 보증금이 절실한 상황이었기에 바로 부동산에 전화하여 집주인의 요구대로 중개비 15만원 도배비 10만원 전액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다며 중개비 30만원을 요구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이가없고 화가 나 그렇게는 할수없으니 보증금을 주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집주인에게 그냥 돌려주라고 말하겠다고 하여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중개인역시 집주인이 보내준다고 하였으니 마냥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 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5월 27일 모든짐을 정리하고 비밀번호 역시 알려준 상황이나 5월 30일까지도 보증금은 커녕 공과금 정산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의 요구대로 의무는 아니지만 급한 저는 중개비 15만원을 지불하겠다고 분명히 말하였으나 1분도 안되 태도를 바꿔 30만원을 요구하는 집주인. 저는 보증금이 없으면 카드값 및 대출금 상환의 연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질문 1. 세입자의 의무가 아닌 관례상의 중도퇴실 중개비를 요구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공갈죄 등이 성립하는지
질문 2. 현 상황에서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제가 법적으로 권리행세를 할수있는 적합한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질문 3.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현 상황에서 다음 세입자가 저도 모르게 들어와 살고있는것을 발견하게되었을때 가할수 있는 것은 어떤것이 있는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공갈은 협박 등으로 물품이나 금전을 갈취하는 것인 바, 위의 경우 관례이기는 하나, 공갈에 까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3. 위의 경우 계약 기간 도중에 나가시려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임의로 통지 후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합의는 없지만 적절한 합의안의 제안으로 위 30만원의 해지 요건을 제안한 것으로 해당 범위에서 적절히 공제 하는 것도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는 앖습니다.
2. 언제든 계약해제를 해주겠다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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