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앞차의 급정거로 인해 접촉사고시 뒤차의 과실은 어느 정도일까요?
3차선 도로에서 앞에 차량의 급정거로 인해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앞차는 뒤범퍼에 기스 정도만 났고
저는 앞 범버가 깨진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뒤차의 과실은 어느 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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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급정거를 해서 사고가 난 경우 앞 차가 급정거를 한 이유를 확인해야 앞 차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 차가 다른 사고를 피하려거나 하는 이유있는 급정거의 경우 앞 차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는 사고라 뒷 차의
후방 추돌 사고로 뒷차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앞 차가 운전자의 착오나 운전 미숙으로 급정거를 한 경우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하여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뒤차의 과실은 어느 정도 일까요?
: 선행차량의 급정거로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행차량의 급정거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선행차량의 과실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선행차량이 신호의 변경, 갑작스러운 장애물 출현등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급정거중 사고라면 추돌한 뒷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며,
선행차량이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해 아무런 이유는 급정거를 함로써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선행차량측에도 일부 통상 3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등으로 선행차량이 왜 급정거를 하게 되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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