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뒤차의 과실은 어느 정도 일까요?
: 선행차량의 급정거로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행차량의 급정거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선행차량의 과실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선행차량이 신호의 변경, 갑작스러운 장애물 출현등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급정거중 사고라면 추돌한 뒷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며,
선행차량이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해 아무런 이유는 급정거를 함로써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선행차량측에도 일부 통상 3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등으로 선행차량이 왜 급정거를 하게 되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