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포함 10인이하 조그만 사업장입니다
보통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받는 월급정도만
확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하지 않는데요.
조그마한 사업장이다 보니, 사실 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
휴가나 연차 기타등등 이런부분에서 왜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느냐고 하기도 어려운게 사실이구요.
그래서 대충보고 계약하는데요.
나중에 제가 계약서상으로 문제가 생길시(퇴직,휴가,수당)
이렇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것이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과장님이 서명하라고 지켜보고 있어 자세하게 보기도
어렵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