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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12

1년마다 근로계약서 갱신하는 문제입니다.

사장님 포함 10인이하 조그만 사업장입니다

보통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받는 월급정도만

확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하지 않는데요.

조그마한 사업장이다 보니, 사실 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

휴가나 연차 기타등등 이런부분에서 왜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느냐고 하기도 어려운게 사실이구요.

그래서 대충보고 계약하는데요.

나중에 제가 계약서상으로 문제가 생길시(퇴직,휴가,수당)

이렇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것이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과장님이 서명하라고 지켜보고 있어 자세하게 보기도

어렵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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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19.07.12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 작성시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모든 임금인 급여와 수당, 근태의 기본이 되기 때문 입니다.

    2. 작성 후에는 1부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 또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다면 벌금 또는 과태료를 사측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