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적 건축 법규는 1911년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도로규칙」과 1913년 제정한 「시가지건축취체규칙(市街地建築取締規則)」이 그 유래 라고 합니다.
. 「시가지건축취체규칙」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건축규칙의 일종으로서, 당시 일본 본토의 각 지방과 식민지조선의 각 지방에서 시행되던 건축규칙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이후 1934년에 비로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도시 계획법이라 할 수 있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주요 내용은 총칙, 지역 및 지구의 지정과 건축물 등의 제한,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등에 관한 것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용도지역제도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최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