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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셰퍼드211
대담한셰퍼드21121.05.01

다시 한번 질문을 올립니다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주고 받지을 못하고 있읍니다

제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달라고 해서 통장으로 600만원을 입금을 시켰으나 지금까지 돌려서 받지 못하고 있으며,그친구는 현재 배을 타고 있읍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은 전화번호와 그친구가 몸담고 있는 선박회사 뿐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승소을 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회사에 가서 월급을 압류을 할수가 있는지요

그리구 법원에 소액재판을 한다면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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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승소확정판결문을 가지고 회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회사에 송달하도록 하면 압류가 됩니다.

    소액재판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정도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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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회사에 가서 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마다 사건이 밀려있는 경우가 있어서 초반에 이행권고결정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최소 수개월은 소요된다고 보셔야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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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임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민사심판의 경우 통상적으로 3-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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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바 대여계약서나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 사실을 입증할 방법을 찾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 제기와 판결을 받아 월급 등의 압류를 하는 것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이 우선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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