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간 친구에게 지급명령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제 돈을 150만원을 빌려가서 지금 10개월째 연락도 잠수타고 제가 고소 하겠다 하면 그제서야 조금씩 보내서 15만원만 갚았습니다. 이 친구도 빌린 돈들도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얘도 학생이라 이친구 앞으로 잡히는 소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바 같은 경제활동도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확정이되면 압류를 할수있는 것이고 실제 돈을 받는 것은 상대 재산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향후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재산이 생길 수도 있으니 나중의 일을 대비해서라도 미리 지급명령을 받아놓으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추심할 재산이 없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워 현실적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시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하셔도 상대방에게 돈이 없으면 실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급명령은 해두시면 연 12% 이자를 지급받으실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무자 입장에서도 압박을 받아 변제할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언젠가는 재산이 생길 것이므로 지급명령신청은 필수적으로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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