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1심 심리중 열람등사신청하여 받아볼 수있나요?
법원에 공소장 공소사실이유서 열람등사신청을 해야 하나요?
구공판 검사에게 공소장 공소사실이유서를 열람등사신청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