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형사 재판중인 공소장을 타인이 열람이 가능한지요 저도 피해자 이지만 아직 고소를 하지않은 상태이며. 공소를 보고 고소장에 도움이 되려합니다 공소장 열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명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요. 피해자와 피고인이 아닌 사건외 제3자라면 열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공소장을 열람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