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상 검사가 기소를 할때는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사의 예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공판기일에서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증거능력 판단을 위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을 제출받아서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서 증거에 대한 인부,
증인 등 원진술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
절차를 거친 이후에 증거서류들을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증거서류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