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계속 중에 판사는 공소장만 가지고 있나요?
공판 계속 중에 판사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무엇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자신의 서류를 열람등사 하려면 검사에게 등사신청을 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소장만 가지고 있고, 1회기일에서 증거인부절차를 거쳐서 증거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증거기록을 가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상 검사가 기소를 할때는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사의 예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공판기일에서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증거능력 판단을 위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을 제출받아서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서 증거에 대한 인부,
증인 등 원진술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
절차를 거친 이후에 증거서류들을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증거서류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