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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이해찬 장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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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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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단독부 종류들의 차이가 뭔가요?

민사 재판 단독부 중 소액, 중액, 고액이 각각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를 보면 단독중액이면 중액이고 단독고액이면 고액이지, 민사(중액), 민사(고액,중액)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액은 재판부에서 소가에 대하여 8천만원 이하 범위내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것이고 고액 중액이 모두 표기된 경우 중액과 고액 사건 모두 담당하는 재판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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