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꾼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으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2. 혼자 하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3. 배상명령신청을 한다고 하여 돈을 곧바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이 나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 강제로 회수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