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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잉어103
공손한잉어10323.06.28

중고나라 피해 금액 배상명령 신청과정에서의 궁금증

제가 중고나라 사기 90만원을 당하였고 이돈을 다시 돌려받고 싶은데 만약 사기꾼이 돈을 주지 않으면 베상 명령 신청을 하라는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1. 배상명령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2. 비용이 드나요?

3.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음에도 돈을 안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다른방법이 있으면 설명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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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꾼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으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2. 혼자 하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3. 배상명령신청을 한다고 하여 돈을 곧바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이 나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 강제로 회수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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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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