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하겠으나, 어려워보입니다.
성매매의 목적으로서 금전을 지급한 것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이는 판례에 따르면 불법성비교론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급한 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민법상 청구권과는 별개로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야할 텐데 피고소인의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기에도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