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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협력하는간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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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민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250만원짜리 계정을 살려고 먼저 100원을 선입금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그뒤로 연락을 피하다. 전화,카톡 등 연락을 안보며 거진 며칠간 잠수를 탔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계정으로 사기를 쳐 피해자 한분이 더 발생 하였고, 그 뒤로 갑자기 연락이 와 자기 사정이 사채 추심 때문에 그렇다. 10/10 돈을 입금에 준다는 말을 카톡으로 하였고 제 남자친구는 넓은 아량으로 사기꾼을 이해해주며 기달려 주었습니다.

그 와중 디코에서 다른 사람 계정을 사칭해 또 판매글을 올린것을 저흰 보았고 캡쳐까지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금일이 되어 오후 3시쯤 계좌를 보내며 입금하라 했지만 저녁에 입금해 준다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 연락이 또 안됩니다. 저희는 충분히 추석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해해주며 기달려주었는데 이런 기망도 기망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피해자 분과도 연락이 닿아 그분은 그분대로 신고를 하신다 하셨습니다.(총 피해금액:140만원)

저희 둘다 사회초년생이라 100만원도 큰돈이라서 정말 이 사기꾼에게 돈도 돌려받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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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다는 것이 민사소송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기재된 내용 및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이후 형사절차 내에서 합의가 되어 합의금을 받으시면 좋겠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실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당장 알지 못하면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주소 등을 특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