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 민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250만원짜리 계정을 살려고 먼저 100원을 선입금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그뒤로 연락을 피하다. 전화,카톡 등 연락을 안보며 거진 며칠간 잠수를 탔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계정으로 사기를 쳐 피해자 한분이 더 발생 하였고, 그 뒤로 갑자기 연락이 와 자기 사정이 사채 추심 때문에 그렇다. 10/10 돈을 입금에 준다는 말을 카톡으로 하였고 제 남자친구는 넓은 아량으로 사기꾼을 이해해주며 기달려 주었습니다.
그 와중 디코에서 다른 사람 계정을 사칭해 또 판매글을 올린것을 저흰 보았고 캡쳐까지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금일이 되어 오후 3시쯤 계좌를 보내며 입금하라 했지만 저녁에 입금해 준다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 연락이 또 안됩니다. 저희는 충분히 추석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해해주며 기달려주었는데 이런 기망도 기망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피해자 분과도 연락이 닿아 그분은 그분대로 신고를 하신다 하셨습니다.(총 피해금액:140만원)
저희 둘다 사회초년생이라 100만원도 큰돈이라서 정말 이 사기꾼에게 돈도 돌려받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다는 것이 민사소송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기재된 내용 및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이후 형사절차 내에서 합의가 되어 합의금을 받으시면 좋겠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실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당장 알지 못하면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주소 등을 특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