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사기 민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250만원짜리 계정을 살려고 먼저 100원을 선입금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그뒤로 연락을 피하다. 전화,카톡 등 연락을 안보며 거진 며칠간 잠수를 탔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계정으로 사기를 쳐 피해자 한분이 더 발생 하였고, 그 뒤로 갑자기 연락이 와 자기 사정이 사채 추심 때문에 그렇다. 10/10 돈을 입금에 준다는 말을 카톡으로 하였고 제 남자친구는 넓은 아량으로 사기꾼을 이해해주며 기달려 주었습니다.
그 와중 디코에서 다른 사람 계정을 사칭해 또 판매글을 올린것을 저흰 보았고 캡쳐까지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금일이 되어 오후 3시쯤 계좌를 보내며 입금하라 했지만 저녁에 입금해 준다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 연락이 또 안됩니다. 저희는 충분히 추석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해해주며 기달려주었는데 이런 기망도 기망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피해자 분과도 연락이 닿아 그분은 그분대로 신고를 하신다 하셨습니다.(총 피해금액:140만원)
저희 둘다 사회초년생이라 100만원도 큰돈이라서 정말 이 사기꾼에게 돈도 돌려받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