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승인, 한정승인 관련 질문입니다.
만약 상속을 받음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부채가 정말 100% 확실하게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단순승인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한정승인을 하면 뭐 재산 목록을 적어내야한다?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위의 경우라면 단순승인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목록 적어내는 것은 안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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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면 단순승인 하시면 됩니다. 목록을 적어 내시거나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채가 없거나 재산보다 적다면 단순승인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한정스인시에 재산목록을 내는 것은 상속채권을 정리하기 위함으로, 단순승인을 하면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