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으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때는 후순위자들에게도 알려서
상속포기 등의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인 자녀들 가운데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후순위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는 않아서
후순위상속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선순위 상속인 가운데 한명정도는 한정승인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