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선거일의 소정근로시간 외 투표를 독려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거일의 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휴일로 적시해 놓지 않을 경우 근로일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투표를 하고자 사용자에게 의사를 전달하였지만,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 외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 근로시간 외 투표를 독려할 경우에,
근로기준법 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는데, 이때 '필요한 시간'이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집행에 직접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시간(왕복시간, 사전준비시간, 사후정리시간 등)도 포함됩니다(서울민지법 1993.1.29. 91가합19495.).
공민권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수행이 가능하다면 근무시간 중에 부여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기01254-9404, 1991.6.28).
공민권 행사 등에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외에 투표하는것이 가능하다면 근로시간 중에 그 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중 근로자가 지방선거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본문). 이 때 필요한 시간은 투표행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투표행위를 함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단서). 예컨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소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투표를 하도록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투표권 행사를 위하여 그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지만, 해당 투표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유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표와 같은 행위는 공민권 행사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공민권행사를 위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무시간에 따라 퇴근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꼭 근무시간 내에 행해져야 할 필요는 없고 근로기준법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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