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월세로 내 놓은집에 결료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전월세로 아파트를 임대 했는데 임차인이
이사 들어와서 살다 보니 결료가 심하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임대인은 어떤 보상을 해 줘야 하는지 부동산 수수료를 문제나 이사비용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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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전세집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고, 하자가 있으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결로는 주로 겨울철 온습도관리나 환기불량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면 건축의 단열재불량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임차주택의 결로가 어느상태인지는 몰라도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상태에 이르러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결로현상을 인지하고 바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 있고 결로로 인해 받은 제품이나 옷 등 피해와 중개보수, 이사비용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결로현상 수리한다고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수선의무가 있기때문에 수리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