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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텐렉148
배부른텐렉14823.07.11

임대차 계약 기간에 이사하면 어찌되나요?

아파트 임대차 계약 기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된다면, 이 경우 부동산 소개비와 이사비용은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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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임차인 중 계약 파기가 누구의 책임인지 따져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 전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전까지 집을 비워줄 의무도 없습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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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퇴거시 임차인은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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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어느쪽이든 파기한쪽이 원하는 부분을 들어줘야 협의가되서 다음진행이 됩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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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해야하는경우 새로운임차인을 구하거나 임대인과 금전적인 부분을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면 임대인이 지불해야하는 중개수수료를 기존임차인이 대신 지급하는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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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의 원인에 따라 판단해아 합니다.

    1.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2.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게약을 해지하는 경우 :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계약체결시 중개보수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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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 지급,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해당 부분이 법으로 정해진게 아닌 원칙상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를 위해 실무상 많이들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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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 도래전에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으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은 요구 할 수 없고요.

    임대인이 계약만료전에 계약해지를 하려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외에 이사비용등 손해를 배상하고 임차인이 동의하면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고 임차만료일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만료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이주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은 임대인이 보상하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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