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 도래전에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으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은 요구 할 수 없고요.
임대인이 계약만료전에 계약해지를 하려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외에 이사비용등 손해를 배상하고 임차인이 동의하면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고 임차만료일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만료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이주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은 임대인이 보상하지 않고요.